본문 바로가기
지원금&금융&정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총정리)

by 꿀팁톡톡스 2024. 7. 10.

 

저소득층,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졍 제19조재1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 24년9월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할 경우, 24년6월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스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기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자동 신청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직권신청,온라인신청으로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법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 [난방비지원 신청] 클릭 -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클릭 

 

 

2. 검색 결과로 나온 에너지바우처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